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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시니어 사기 피해 방지 강화

뉴욕시가 시니어 사기 피해 방지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니어 대상 사기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뉴욕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시니어 사기 피해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시 노인복지국(DFTA)이 인터넷·전화·피싱 사기에 대해 시니어들을 교육하는 자료를 개발하고, 사기 관련 교육 자료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092-A)이 통과됐다. 또 DFTA는 시니어센터 시설 내 시니어들에게 자료를 배포해야 하며, 분기별로 센터에 신종 사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시니어들이 재정적인 부분을 포함해 각종 노후 준비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크리스탈 허드슨 시의원은 “현재 뉴욕에는 시니어 140만 명이 살고 있지만, 미래에는 더 증가할 것”이라며 “시니어들은 잠재적인 사기를 인지하고, 이를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뉴욕시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시경(NYPD)이 신원 도용의 정의와 신원 도용 신고 방법에 대해 대중에게 정보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101-A)도 통과됐다. 이로써 NYPD는 경관들에게 신원 도용 의심 신고에 대한 대응 및 조사를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의회는 ▶시 청소국(DSNY)이 재산세감면(STAR) 프로그램 등록 주택소유주 등 적격 건물 소유주에게 뉴욕시 공식 쓰레기통을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1126-A)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투표권 보장을 위해 시 선거관리위원회(BOE)가 가정폭력 피해 유권자 기록 비밀 유지 및 특별 투표 절차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0565) ▶아동서비스국(ACS) 조사가 시행될 때 부모와 보호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법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9-B) 등이 이날 통과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시니어 사기 시니어 사기 뉴욕시 시니어 시니어센터 시설

2025-02-27

뉴욕시, 시니어 취업 적극 장려

뉴욕시가 일하고 싶은 시니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2일 시 노인국과 함께 시니어 취업지원 프로그램 ‘실버 코퍼레이션스’(Silver Corps)를 발표했다.   아담스 시장은 “고령 뉴요커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에 종사했던 경력을 이어가면서도 지역사회에 환원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뉴욕시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으로, 현재 실직 또는 불완전 고용상태여야 한다.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에는 취업할 수 있는 기술과 금융지식 등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에 참여한 후 지역단체나 시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본인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에는 세 그룹 중 하나로 나눠 배치된다. 첫 번째 그룹은 ‘익스플로러’ 그룹으로, 자격증이나 별도 교육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뉴욕시에서 바로 일자리 연결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 ‘네비게이터’ 그룹은 최대 1년의 자격증 취득 또는 직업기술 교육이 필요하다. 세 번째 ‘보이저’ 그룹은 1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후 일자리에 투입된다. 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도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자세한 정보는 담당 사무실 전화(212-244-6469) 혹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시니어 뉴욕 시니어 취업지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뉴욕시 시니어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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